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34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7. 1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동송읍 북원로 1455 오덕교 교차로를 이평리 방면에서 오덕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평6리 방면에서 화지리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범퍼 및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아래다리의 심부열상,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운전석 뒤 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싱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포터 화물차를 폐차시킬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에, 강원 철원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