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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7 2014고단8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1. 30. 18:55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로 305 소재 진건주유소 앞 삼거리에서 진관사거리 방면에서 배양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4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을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진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로체 승용차 조수석 쪽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스포티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약 6,192,06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D, F, G),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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