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0. 23:08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용이동 방면에서 비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비전사거리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F(62세)운전의 G 아반떼 자동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자동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석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5주간의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자동차의 조수석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537,102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사고영상,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