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8. 9. 2. 13:22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양재대로 선암 나들목 주암교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과천화훼집하장 방면에서 양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말리부 승용차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로 위 말리부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말리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직후에도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여 민마루 삼거리 교차로를 과천화훼집화장 방면에서 양재 방면으로 직진하여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양재 방면에서 과천경마공원후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여, 56세) 운전의 G 렉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