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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23 2019고단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0. 21:42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에 있는 우림교차로를 평택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C아파트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뉴카운티 승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0.경 평택시 F에 있는 G음식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에 있는 우림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28]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0. 21: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H에 있는 I편의점 앞 도로를 평택경찰서 방면에서 배다리저수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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