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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6.05 2018고단12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8. 11. 13. 15:06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는 차에 삿대질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개새끼야 너희들은 여자들 보지나 빤다 씹할 새끼들아 너들은 나한테 못 이긴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E를 향해 침을 뱉었고, 이에 위 E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너희들은 나한테 한주먹도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폭행 부위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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