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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8.22 2019고단2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7. 22:37경 원주시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를 들이 받았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E에게 “니들이 뭔데 나한테 이래 뭐 사고 난 것 가지고 너네들이 나와서 나한테 이러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E를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앞에서 본 양형인자에 추가하여,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그 공무를 방해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재판할 수 있었던 음주측정거부죄에 관하여 이미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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