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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31. 16:35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뽑아 위 승용차를 수리비 196,46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31. 17:15경 경기 가평군 F 소재 G파출소 내에서 위 1항 기재 혐의로 인하여 출석하여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그곳 컴퓨터 위에 달려있는 화상카메라와 서류 등을 던지려고 하였고, 이를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H가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피해차량 파손부위 사진,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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