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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6.12 2019고단13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03: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위와 같은 신고를 한 F를 피고인과 분리하기 위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 하자, 위 경위 E의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눈을 찌를 것 같은 자세를 취하였고, 위 경위 E가 순찰차 문을 닫으려 하자 피고인은 순찰차의 문을 닫지 못하도록 E 경위를 잡아 당겼으며, 위 경위 E가 순찰차에서 내려 벤치에 앉아있던 F에게 신고내용을 물어보자 피고인은 위 경위 E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범죄 수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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