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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0.12 2017고단9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 10. 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23 세) 의 주거지 앞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빨리 나와라. 나와 보면 아니까 빨리 나와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차량에 타 보면 아니까, 씹할, 빨리 차에 타라. ”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욕설을 하면서 겁을 주어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운 다음 같은 구 G에 있는 H 대리점에 이르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2대 시가 1,977,80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0. 5. 15:00 경 포항시 북구 용 당로에 있는 전화국 삼거리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를 불러 세워 피해자에게 “ 야, 너 폰 번호 뭐냐,

어디서 일하냐.

야, 이 개새끼야 차에 타라, 맞을래

타라. ”라고 겁을 주어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같은 시 남구 I에 있는 J 피씨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 내가 K 이다.

예전에 건달 생활을 했는데 지금 돈을 대출 받아야 하니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종 저축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 자의 인적 사항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위 은행으로부터 8,000,000원을 대출 받아 이를 교부 받았다.

이렇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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