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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47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7. 7. 12.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66 세) 이 운영하는 F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 자로부터 880,000원 상당의 술과 유흥 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그중 200,000원만 결제하여 나머지 대금의 결제를 요구 받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아니 씨 발 200,000원이면 되지 뭘 그렇게 많이 나와 ”라고 욕설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 도우미들 다 데리고 오면 돈을 주겠다.

도 우 미들 보건 증 있는지 확인하자. ”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680,000원의 청구를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2. 19. 01:00 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G( 여, 42세) 가 운영하는 I 노래 연습장에서, 선불로 155,000원을 결제하고 피해 자로부터 술과 유흥 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약 1 시간을 이용한 후 피고인 A이 사업자등록증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불법 영업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지금 뭐하는 거야, 장사 그만 하고 싶어 내가 계산했던 것 빨리 내놔. ”라고 욕설하고, 피고인 B은 “ 저 씹할 것 들 다 죽여 버려. ”라고 욕설하여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로 하여금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 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8. 2. 27. 01:09 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피해자 J( 여, 52세) 가 운영하는 L 노래 연습장에서, 선불로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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