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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9 2013고단12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9.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사무실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3. 5. 23. 20:00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해자 G(62세)이 운영하는 I노래방 6호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주고 술을 달라.”고 말하고 1시간 요금으로 118,800원을 지불한 후 여성 도우미 3명과 함께 1시간가량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다음 나머지 술값은 후불로 하기로 하고 1시간을 더 연장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

위와 같이 연장한 1시간이 지난 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A은 돈을 분실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지갑에 500,000원이 있었는데 그중 400,000원이 없어졌다. 선배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게 뭐냐. 노래방에서 책임을 져라. 그렇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불법영업을 신고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내가 너 500,000원을 빌려 주었는데 빨리 갚아라.”라고 말하는 등으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50,000원을 교부받고 추가 1시간의 술값인 164,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3. 5. 24. 23:00경 서울 광진구 K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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