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2. 1. 2.경 D로부터 피해자 E(50세)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후, 피고인 B에 대한 채권을 가진 피고인 A와 함께 2012. 4.말경부터 7.초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소지에 찾아가거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2. 5. 28. 16:30경 하남시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은 “빨리 돈을 갚지 않으면 신상에 좋지 않다, 우선 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당장 집 비울 생각해라, 그렇지 않으면 성남 애들, 인천 애들 풀어서 집으로 쳐들어오겠다, 덩치가 큰 애들이 집에서 뒹굴거리고 하면 골치 아프니까 알아서 해라, 너희 자식들 다 큰 것 같은데 학교 그만두게 하고 돈 벌어서 빌린 돈이나 갚게 해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오늘 안 되면 난리를 칠 것인데, 나는 험한 꼴을 여러 번 봤다, 성남 애들 하남에서 가까우니 부르면 바로 온다, 덩치 큰 애들이 방안에 들어가서 생활하면 힘들 것인데”라고 말하는 등 마치 조직 폭력배와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겁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이 없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다소 폭언을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이에 겁을 먹고 돈을 준 것은 아니며,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거나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공갈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