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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8.21 2013고정4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1. 15:5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배추밭에서 피해자 D(남, 57세) 소유 배추를 칼로 뿌리를 잘라내어 작업하는 방법으로 750,000원 상당의 배추 약 300포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통화-참고인 H)

1. 배추절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추를 매도할 당시에 언덕 밑에 있는 100평 정도는 작황이 좋지 않아 배추로서의 가치가 없어 매각하지 않기로 하였고, 이후에 원소유자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상품가치가 없는 배추를 취거한 것에 불과하므로, 절취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절취의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1,500평에 식재된 배추를 밭떼기 거래로 모두 구입한 것이고, 제외한 밭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배추밭떼기 거래의 경우, 작황이 좋지 않은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전체 밭을 거래대상으로 하면서 작황이 좋지 않은 부분을 감안해서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를 아예 매매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드문 점, ③ 이 사건 배추의 원소유자인 E도 2012. 11.경 피고인에게 작황이 좋지 않은 부분을 포함한 1,500평 전체에 식재된 배추를 매도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도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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