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직접 재배한 배추를 공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배추대금을 지급 받을 당시 다른 사람이 재배한 배추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3. 8. 14.경 피해자와 처음 계약을 할 때는 전남 진도군 G에 있는 밭 3,000평(이하 ‘G 밭’이라 한다)에서 배추를 재배하여 공급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2013. 10. 중순경 배추가 경작된 상태를 확인하고 중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재배현장에 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밭은 다른 곳에 위치한 밭이었던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여준 밭이 계약을 체결할 때 합의된 G 밭은 아니었지만 피고인이 새로 보여준 밭에서 자라고 있는 배추의 상태가 괜찮았기 때문에 그 밭에 있는 배추를 구입하기로 하고 2013. 10. 31. 중도금을 지급한 점, ③ 그 후 피해자 측이 2013. 12. 25.경 밭의 넓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시 찾아갔을 때 피고인은 중도금을 지급할 때 보여준 밭이 아닌 다른 밭을 보여 준 점, ④ 피해자는 그 밭에 있는 배추의 상품이 괜찮다고 판단하고 이를 공급받기로 하고 2013. 12. 26.경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밭에 GPS 측량을 하기 위한 깃발을 꽂아 두었는데 2014. 2. 18.경 다시 가보니 그 밭에 꽂아둔 깃발도 뽑혀져 있었고 배추도 존재하지 않았던 점, ⑤ 피고인은 피해자와 처음 계약을 한 G 밭에 배추를 식재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에게 모종을 공급해 주기로 했던 F이 모종공급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F은 피고인에게 모종을 가져갈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배추를 심는 적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