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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1638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2012. 12. 11.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배추밭에서 D 소유인 배추 약 300포기를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고정45)을 받으면서 “2012. 11. 중순경 위 D에게 배추를 매도할 당시 배추밭 1,500평 중 언덕 아래 작황이 좋지 않은 100평을 제외하고 매도하였고, 그 후 배추밭의 원소유자인 E에게 밭을 돌려주기 위하여 D에게 매도하지 않은 100평 부분에서 상품가치가 없는 배추를 수거하여 밭을 정리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며 무죄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배추밭 1,500평 전체에 있는 배추를 D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위와 같이 언덕 아래 100평을 특정하여 매매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재판에서 2013. 8. 21.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다음 위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던 F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F에게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3노1931)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증언을 하도록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2. 12:00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H’ 세차장에서 F을 만나 자신의 I 포르테 승용차에 위 F을 태운 다음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까지 오면서 위 승용차 안에서 위 F에게 “내가 D에게 1,500평 전체를 판 게 아니라 그 중 언덕 밑 100평을 빼고 나머지 1,400평만 팔았다고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F로 하여금 허위증언을 결의하게 하고, 이에 F은 2013. 11. 22. 15:30경 광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광주지방법원 2013노1931 절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12. 11. 17.경 A와 D 사이의 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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