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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10.17 2013가단10839
물품대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0.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5. 피고와 피고 등이 경작한 강릉시 C외 40필지 지상 배추를 매매대금 1억 2,54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보증금 1,2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400만 원은 2013. 8. 25., 잔금 8,940만 원은 2013. 9. 30.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포전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의 경작지는 18,400평, D의 경작지는 1,400평, E의 경작지는 3,000평이다]. 나.

이 사건 포전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평수는 GPS로 측정, 잡초제거, 혹부리는 농가 책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잔금지급기일인 2013. 9. 30. 피고 등이 경작한 배추의 작황이 좋지 않아 상품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면서 인수를 거절하였고, 그 이후 D, E과 당초 지급하기로 한 잔금 중 D, E의 경작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의 금액에서 상당 부분을 감액하기로 합의하고, 2013. 10. 10. D에게 300만 원, E에게 600만 원을 각 잔금으로 지급하고 이들이 경작한 배추를 인수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0. 13. F에게 자신이 경작한 배추(18,400평)를 매매대금 5,700만 원에 매도하고, 2013. 10. 26.까지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본소] 원고는 2013. 9.경 이 사건 포전매매계약의 경작지 배추 작황을 확인한 결과 상품성이 떨어져 피고에게 배추의 인수를 거부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E, D의 경작지는 인수를 하여 주고, 자신이 경작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중 1,7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하여 원고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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