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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04.22 2020고정8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 남 해남군 B에 거주하면서 'C' 라는 상호로 농산물 유통업을 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19. 14 시경 전 남 진도군 D 배추 밭에서 진도 산 배추 약 1,500kg (10kg 들이 배추 망 150개) 을 'E' 라는 상표에 원산 지가 군내 산으로 표시된 망에 담아 진도 산 배추의 원산지를 해 남산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F에게 ‘E’ 라는 상표가 부착된 망을 판매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그 망에 진도 산 배추를 담거나 작업 인부들 게 담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른바 밭떼기 방식 농작물이 모두 성장하였거나 성장하기 직전의 상태에서 밭 단위로 경작 중인 농작물 전체를 매수하는 형태. 으로 배추를 매수한 뒤 판매하는 F으로부터 배추를 담을 수 있는 ‘ 국내산’ 이라고 표시된 망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F에게 ‘E’ 라는 상표가 부착된 망을 보내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에게 망을 보냈을 뿐 배추를 망에 담아 포장하는 현장에는 가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F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수확한 배추를 망에 담는 작업은 F 본인이 하였고, 본인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지시하여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피고인은 자신에게 망을 판매한 것에 불과 하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F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성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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