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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4 2013노193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배추를 매도할 당시 피해자에게 배추밭 1,500평 중 언덕 아래 작황이 좋지 않은 100평을 제외하고 매도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2012. 11. 18.~20.경 배추 수확작업을 마무리했길래 배추밭 소유자 E에게 밭을 돌려주기 위해 피해자에게 매도하지 않은 100평 부분에서 상품가치가 없는 배추를 수거하여 밭을 정리한 것일 뿐인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11. 중순경 피고인으로부터 배추밭 1,500평 전체를 밭떼기로 매수하였고 제외한 부분은 없었으며, 계약 당시 출하 시기에 대해 피고인과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바도 없다, 2012. 11. 18.부터 약 3일간 군데군데 좋은 배추를 골라 800평 정도를 작업했고, 나머지는 성숙되기를 기다려 작업하기 위해 현장에 손대지 말라는 푯말도 세워 두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는 점, ②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평을 제외하고 매도하였다는 것이나, (ⅰ) 피고인은 E으로부터 배추밭 1,500평 전체를 매수하면서, 다만 작황이 좋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고려하여 E에게 1,400평 값만 지급했던 점(피고인은 2013. 4. 18.자 의견서 별지에 피해자와도 E과 똑같은 조건으로 계약했다고 기재하기도 했다), (ⅱ) 배추 밭떼기 매매의 경우, 작황이 좋지 않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를 감안해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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