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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2 2020나10558
사해행위취소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 사해 행위 취소 청구)

가. 원고는 2011. 11. 14. C 소유의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 자 원고, 채권 최고액 2,5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하고, 울산지방법원 2011. 11. 15.( 원고는 ‘ ’2011. 11. 14.“ 로 기재하였으나 오기로 보인다) 접수 제 110861호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2011. 11. 15. 자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 한다 )를 마쳤다.

나. 원고가 2011. 11. 14. 경 J에게 2,500만 원을 빌려 주고 담보 제공을 요구하자 J의 모친인 C이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는바, C이 채무자 명의를 J이 아닌 C으로 한 위 2011. 11. 15. 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준 것은 중첩적 채무 인수 또는 연대 채무 부담에 대한 묵시적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다.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의 선순위 근 저당권 자인 H 조합의 임의 경매신청에 기하여 개시된 경매 절차에서 원고의 2011. 11. 15. 자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2012. 10. 31.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 등기가 마 쳐졌다.

라.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의 집행 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9. 5. 17. C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2,500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을 신청하였고, C이 위 법원의 지급명령을 송달 받고도 이의하지 않아 2019. 6. 12.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C은 2018. 8. 28.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 자 피고, 채권 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 당권(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설정계약을 하고, 울산지방법원 2018. 8. 28. 접수 제 120586호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당시 이 사건 아파트는 C의 유일한 재산으로 시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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