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개명전 이름 E) 소유였던 울산 동구 F 대 106㎡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0. 11. 22. 접수 제87645호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1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G의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마쳐졌다가, 2012. 6. 25. 해지로 말소되었다.
나.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1. 10. 4. 접수 제79252호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H, 채권최고액 1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2011. 10. 4.자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마쳐졌다가 2012. 3. 16. 말소되었고,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2. 6. 25. 접수 제50857호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H, 채권최고액 8,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2. 3. 15. G에게 1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H은 2014. 5. 15.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피고들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⑴ 원고 원고는 H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G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하며 G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2. 3. 15.경 그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G가 그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있던 중, 원고는 G나 H에게 아무런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원고는 H으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한 사실만 있을 뿐 달리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⑵ 피고들 원고는 H으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고 2011. 10. 4.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