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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7 2015나2348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전처는 2008. 12. 31.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트레일러 기사였던 원고는 울산 남구 E에서 ‘F식당’을 운영하던 피고와 2008년경부터 가깝게 지내던 중 전처 사망 후 피고가 거주하던 울산 남구 G 아파트(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서 동거를 시작하였다가 원고 소유의 울산 남구 D아파트 1007호(이하 ‘D아파트’이라 한다)로 이사하여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다.

D아파트에는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남울산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1억 2,6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울산지방법원 2006. 3. 31. 접수 제30356호)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이후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울산지방법원 2008. 11. 11. 제107457호)가 경료되었다.

피고는 2009. 2. 24. 체어맨 자동차를 22,440,091원에 매수하였다.

원고는 2010. 2. 11. D아파트을 H에게 2억 1,900만 원에 매도하고, 2010. 2. 17.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1억 2,8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원고는 2010. 3. 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8,4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7,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또한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0. 3. 15. H에게 D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무렵 원고는 I(그랜저) 개인택시 영업권을 6,800만 원에 매수하고, 2010. 4. 5. 현대캐피탈로부터 1,6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그랜저 택시를 매수하여 택시기사로 일해 왔다.

피고는 울산 남구 E에서 ‘F식당’을 운영하던 중, 2011. 1. 29. 원고 명의로 J로부터 울산 북구 K블럭2롯트 1층 249㎡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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