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6노3659
업무방해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제 1 심 법정에서의 진술, I, K의 수사기관 및 제 1 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며 이러한 신빙성이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런 데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제 1 심의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① 피해자 G의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② I의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2015. 3. 27. 자 진술서, ③ J의 2015. 3. 27. 자 진술서 ④ K의 법정 진술과 2015. 6. 6. 자 진술서 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하고 아래에서 설명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이 사건 당일 밀린 수도세를 받기 위해 피해자의 식당을 방문하여 피해자와 다소 언쟁을 하였을 수 있으나, 그 행위의 내용이나 정도가 사회 상규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자료는 없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당 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2015. 5. 28.에서야 비로소 고소를 제기하였고, 기존에도 피고인을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2015. 5. 11. 자 무혐의 처분을 통지 받은 사실이 있다.

ⓑ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피고인을 식당에서 퇴거조치한 후 민사절차를 안 내하였을 뿐, 그날 피해자를 별도로 입건하거나 자세한 소란행위 내용을 보고 하지 아니하였고, 당일 14:08 경 112 신고를 받고 14:11 경 현장에 출동하였는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