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취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과 피해자 D 및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진료소견서, 상해 부위 사진 등 보강증거를 종합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채용한 위 보강증거들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의 범행현장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비록 이 사건 당시 그가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당한 경위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상처의 부위나 정도가 길을 걷다가 스스로 넘어져서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 D은 일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나가던 행인의 112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현장에서 간단한 피해 조사를 받았고 119구급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