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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27 2012노3200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취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과 피해자 D 및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진료소견서, 상해 부위 사진 등 보강증거를 종합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채용한 위 보강증거들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의 범행현장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비록 이 사건 당시 그가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당한 경위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상처의 부위나 정도가 길을 걷다가 스스로 넘어져서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 D은 일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나가던 행인의 112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현장에서 간단한 피해 조사를 받았고 119구급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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