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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07 2018노244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벌금 4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피고인 B: 각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들의 보험사기 범행을 방조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보험제도를 악용하고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자, 의료인 내지 의료기관 종사자의 직업윤리를 저버리는 것이어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은 원심판결 선고 전에 이미 부당하게 수령한 요양급여비용 등 전액을 공탁한 바 있고, 당심에 이르러서는 보험사기 방조 범행의 피해 회사들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에 해당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기간과 피해 규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각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함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동종 범죄와의 양형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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