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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24 2019노6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주문 제1행의 “피고인 C”을 “피고인 A”으로 경정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및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과 이혼한 후 2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격던 중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보험회사에 허위의 보험사고를 신고하여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약 1,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를 악용하여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해치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주문 제1행의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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