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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01 2019노645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험회사를 위하여 피해액 전부를 공탁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의료인의 직업윤리를 저버리는 것이고 보험제도를 악용하며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C요양병원의 병원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사기 범행의 편취액 합계가 약 1억 3,200만 원으로 크고 사기 방조 피해 보험회사들의 피해액도 약 1억 8,8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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