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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8 2018노278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를 악용하여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해치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어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사기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 이르러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총 편취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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