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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7 2019노306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C: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는바, 피고인 A와 검사가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변론과정에서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와 검사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 살피건대,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를 악용하여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해치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주식회사 I에 5,044,652원을 변제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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