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C, D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C, D(사실오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인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에도, 원심은 사실오인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만연히 유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C,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A, B, C, D의 주장에 대한 판단’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로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400여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궁극적으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대다수 보험계약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이용한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전혀 질병이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아니고,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