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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5 2018나1153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2014. 7. 12.부터 2014. 10. 21.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D와 피고의 계좌로 합계 1,560만 원을 송금하였다.

순번 일시 송금액(원) 입금 계좌 1 2014. 7. 12. 1,000,000 D 2 2014. 8. 13. 1,000,000 3 2014. 8. 29. 6,000,000 4 2014. 9. 15. 2,000,000 피고의 우체국 계좌 5 2014. 9. 19. 600,000 6 2014. 9. 26. 2,000,000 7 2014. 10. 10. 1,000,000 8 2014. 10. 21. 2,000,000 합계 15,600,000

나. 피고와 D는 2015. 1.경 결혼식을 올렸지만, 얼마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헤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D로부터 생활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와 D에게 2014년경 500만 원짜리 가계수표를 주었고, 2014. 7. 12.부터 2014. 10. 21.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1,56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2,06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아직까지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원고와 친분도 없었다.

피고는 결혼할 사이이던 D에게 피고의 우체국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빌려주었는데, 그가 후배인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를 사용했을 뿐이다.

나. 판단 원고는 피고와 D에게 위 표의 기재와 같이 1,56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당시 피고와 D가 서로 사귀고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8. 29.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직후 그 중 100만 원이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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