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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8나7909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아래와 같이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순번 날자 송금액(원) 수취계좌 수취계좌 명의인 1 2016. 4. 29. 3,000,000 기업 C D 2 2016. 4. 29. 1,000,000 새마을 E F 3 2016. 4. 29. 6,000,000 새마을 E F 4 2016. 5. 3. 5,000,000 새마을 E F 5 2016. 5. 3. 5,000,000 새마을 E F 6 2016. 8. 3. 5,000,000 새마을 E F 7 2016. 8. 3. 5,000,000 새마을 E F

나. 피고는 2016. 5. 29. 원고에게 “일금 이천만원 정을 차용하고 월 수익금은 매월 말일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6. 5. 2.부터 2018. 4. 24.까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1,560만 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날자 지급액(원) 비고 1 2016. 5. 2. 300,000 2 2016. 5. 10. 300,000 3 2016. 5. 31. 2,000,000 4 2016. 6. 15. 1,000,000 5 2016. 6. 30. 2,000,000 6 2016. 7. 15. 1,000,000 7 2016. 9. 1. 1,000,000 8 2016. 12. 15. 3,000,000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하고, 원고로부터 2016. 12. 15. 200만 원, 2016. 12. 16. 500만 원을 반환받았으므로, 최종적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 셈이 된다.

9 2017. 2. 3. 1,000,000 10 2017. 4. 3. 1,000,000 11 2018. 4. 24. 3,000,000 합계 15,6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자신이 피고에게 2016. 4. 29. 1,000만 원, 2016. 5. 3. 1,000만 원, 2016. 8. 3.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로부터 그 돈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람은 G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G를 소개하였을 뿐이며, 설령 피고가 금원을 차용했다고 하더라도 차용금액은 3,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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