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5.22 2013가합146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4.부터 2014. 5.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 5.경부터 2012. 2. 9.경까지 합계 2억 3,51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2009. 3. 9. 2,000만 원 및 2009. 12. 18. 2,000만 원 총 4,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용금 합계 1억 9,510만 원(= 2억 3,510만 원 -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생활비, 개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증여받은 것일 뿐 차용금이 아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C, D, E)로 2009. 1. 5.경부터 2012. 2. 9.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0,400,3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원고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C, E)로 2009. 12. 18. 2,000만 원, 2009. 3. 9.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표> 순번 일자 송금금액(원) 순번 일자 송금금액(원) 1 2009-01-05 2,000,000 32 2011-05-07 1,000,000 2 2009-02-04 2,000,000 33 2011-07-05 2,000,000 3 2009-04-06 2,000,000 34 2011-08-02 2,000,000 4 2009-05-06 3,000,000 35 2011-08-11 1,000,000 5 2009-05-21 1,000,000 36 2011-09-05 1,500,000 6 2009-08-06 2,000,000 37 2011-10-06 2,000,000 7 2009-08-17 10,000,000 38 2011-11-05 2,000,000 8 2009-09-03 2,000,000 39 2011-11-18 500,000 9 2009-09-29 1,000,000 40 2011-12-05 2,000,000 10 2009-10-05 2,000,000 41 2012-01-04 2,000,000 11 2009-10-20 1,000,000 42 2012-02-04 1,000,000 12 2009-11-04 2,000,000 43 2012-02-04 1,500,000 13 2009-12-16 2,000,000 44 2012-02-09 15,000,000 14 2009-12-21 5,300,300 45 2012-02-10 15,000,000 15 2010-01-05 2,000,000 46 2012-02-11 10,000,000 16 2010-01-14 1,000,000 47 2012-02-13 10,000,000 17 2010-02-03 4,000,000 48 2012-03-02 2,000,000 18 2010-03-08 2,000,000 49 2012-03-10 10,000,000 19 2010-04-02 3,8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