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996호의 증 제1 내지 15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2013. 4. 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910]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부터 2014. 5. 26.경까지 대전 서구 C 3층에서 D 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 야마토 게임기 45대 합계 95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1천 원권, 5천 원권 투입 가능)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 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한 점수 5천 점에 대하여 시가 5천 원 상당의 은책갈피를 위 게임기에서 직접 배출받도록 한 다음, 전문 환전업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후 현금을 환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줌으로써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가. 피고인은 2014. 4. 26.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대전 서구 E에 있는 건물 2층에서 F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고래신 게임기 60대를 진열, 보관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3.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D 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를 진열, 보관한 후 이를 불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