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과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D은 게임장의 장소와 게임기를 제공하고, E에게 게임장의 실질적인 관리를 맡겼다.
1.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2. 4. 17.경부터 2012. 4. 19.경까지 대전 유성구 F 건물 2층에 “G”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황금성 게임기 58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2. 5. 28.경부터 2012. 6. 1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황금성 게임기 80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