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1158 사건 : 피고인 A
가. 피고인 A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해 경찰 단속을 살피는 일명 문방 겸 바지사장으로 D을 두고, E 등 3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2011. 12. 23.경 대전 동구 F 소재 건물 2층에 상호 없는 무허가 게임장을 차려놓았다.
그리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정상적인 게임기인 ‘미스테리월드’ 게임기 40대와 ‘킹크랩’ 게임기 20대 총 60대에 실제로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황금성 게임물을 내장시킨 후 그때부터 2011. 12. 29. 16:10경까지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손님들이 그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표시된 숫자가 가로나 세로 혹은 대각선 방향으로 같은 숫자가 일치되는 경우 점수가 누적되고, 누적된 점수에 따라 게임기에서 경품인 금색 도장 책갈피가 배출되면 책갈피 1장당 5,000원으로 산정하여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2. 10. 22.경부터 2012. 10. 23. 16:30경까지 대전 동구 G 소재 건물 2층에 상호 없는 무허가 게임장을 차려놓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황금성’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을 상대로 손님들이 그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표시된 숫자가 가로나 세로 혹은 대각선 방향으로 같은 숫자가 일치되는 경우 점수가 누적되고, 누적된 점수에 따라 게임기에서 경품인 금색 도장 책갈피가 배출되면 책갈피 1장당 5,000원으로 산정하여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2013고단1841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