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당진시 J(이하 ‘J’라 한다) K, L, M, N, O(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I(이하에서는 위 각 회사와 I을 통틀어 ‘소외인들’이라 한다)은 2015. 4. 3. 피고에게 각 아래와 같은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다.
신청인 업종 공장소재지 규모 G 나무제품 제조업(우드펠릿) N 일원 대지 7,524㎡, 건축면적 679.00㎡ H K 일원 대지 8,461㎡, 건축면적 2,632.5㎡ I L 일원 대지 8,129㎡, 건축면적 1,946.2㎡
다. 소외인들은 2015. 4. 20. 피고에게 위 각 공장소재지에 우드펠릿 제조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각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7. 소외인들에 대하여 ‘소외인들이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한 사업부지는 P 농촌종합개발사업이 진행된 부지이고 기존의 집단 취락과 인접한 지역이다’라는 이유로 각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 반려처분을 하였다. 라.
소외인들은 2015. 7. 7.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위 각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8. 17. ‘처분의 근거와 사유가 부적절하고 형평성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이유로 소외인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라 2015. 9. 1.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2015. 9. 4. 소외인들에게 각 아래와 같은 창업사업계획 승인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처분’이라 한다). 신청인 업종 편입토지 규모 G 나무제품 제조업(우드펠릿) M 전 3,114㎡ N 임야 6,888㎡ 공장부지 7,524㎡, 건축면적 679.00㎡ H K 전 6,588㎡ N 임야 6,888㎡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