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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4 2014구합20832
공장설립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2. 28. 원고에게 한 공장설립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신청 등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은 2013. 4. 10. 피고에게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 86-1 일원 219,640㎡에 대한 산업단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등을 포함하는 김해 봉림일반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 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2013. 4. 12. 이 사건 산업단지 계획에 관한 합동설명회 개최를 공고하고, 2013. 4. 17.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위 합동설명회는 2013. 4. 23.과 2013. 9. 17. 개최되었으나 모두 무산되었다.

3) 피고는 2013. 11. 28. 관련기관 및 부서에 이 사건 산업단지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였고, 그 후 관련기관 및 부서로부터 그 협의 및 조치계획이 제출되었다. 피고는 2014. 7. 7. 경상남도와 도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하였고, 2014. 7. 8.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다. 4) 피고는 2014. 7. 22. 경상남도지사에게 이 사건 산업단지 계획 승인 여부 결정을 위한 경상남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을 하였고, 2014. 8. 28. 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그 심의가 진행되었다.

나. 공장설립 불승인 처분 1) 한편 원고는 2014. 1. 29. 피고에게 이 사건 산업단지 사업구역 내의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 산 116-10 토지 외 1필지 합계 13,5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건축면적 3,697㎡에 해당하는 공장설립 승인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2014. 2. 5. 참가인에게 위 공장설립 승인신청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였고, 참가인은 2014. 2. 13. 피고에게 위 공장은 이 사건 산업단지 사업구역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구조적으로 사업대상지와 절대적으로 상충된다는 이유로 위 공장설립 승인에 대하여 불가의견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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