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의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등 1) 원고는 2013. 4. 10. 피고에게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한다
) 제8조에 따라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 86-1 일원 219,640㎡(이후 면적이 206,163㎡로 변경되었다
)에 대한 산업단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등을 포함하는 김해 봉림일반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 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2013. 4. 12.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에 관한 합동설명회 개최를 공고하고, 2013. 4. 17.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위 합동설명회는 2013. 4. 23.과 2013. 9. 17. 개최되었으나 모두 무산되었다.
3) 피고는 2013. 11. 28. 관련 기관 및 부서에 이 사건 산업단지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였고, 그 후 관련 기관 및 부서로부터 그 협의 및 조치계획이 제출되었다. 나. 참가인에 대한 공장설립 승인처분 및 건축허가 1)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1. 8. 19. 피고에게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 산 116-3 임야, 같은 리 123 임야 합계 13,945㎡ 지상에 건축면적 5,861㎡(제조시설 3,948㎡ 부대시설 1,913㎡)에 해당하는 공장설립 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10.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장설립(신설)을 승인하였다.
2) 이후 참가인은 2014. 1. 16. 피고에게, 위 공장설립 승인처분 대상 토지인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 산 116-3 임야 외 1필지 지상에 건축면적 4,471.5㎡ 일반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공장 4동을 신축하겠다는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2. 17. 위 건축허가신청을 허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