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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3 2013구합3063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9. 2. 원고에게 한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육성골재채취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2012. 11. 23. 피고에게 상동리 4-1 등 18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상에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관련부서 협의완료 후, 위 안건을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회부하였는데, 2013. 9. 5. 심의결과 아래의 사유로 부결되었고, 피고는 2013. 9. 12. 위 부결사유를 근거로 원고에게 위 승인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부결사유 - 본 지역은 공장입지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오폐수로 인한 환경피해 및 지하수 등의 해결을 원하는 민원과 - 천안시 의회(산업건설위원회)의 청원에 따른 공장반대 의견서가 채택되는 등 -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장입지여건이 부적합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 9호증,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계획에 따라 이 사건 공장이 준공ㆍ운영되더라도, 원고는 사용한 폐수는 재활용하여 배출하지 않고, 습식공정을 운영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며, 탄성지지시설 및 제진시설 등의 진동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진동발생을 예방할 계획이고, 발생이 예상되는 소음도 43.4데시벨 정도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처분사유로 들고 있는 것처럼 소음, 진동, 분진, 오폐수로 인한 환경피해나 및 지하수 고갈 등 환경상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없고, 주민들의 민원 제기는 독자적인 처분의 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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