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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7 2016구합13427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창업사업계획 및 공장설립 승인 원고는 퇴비 제조 및 가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6. 3. 21. 피고에게 여수시 돌산읍 신복리 747 외 1필지 4,014㎡(용도지역: 농림지역,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지상에 공장부지 2,993㎡, 건축면적 1,735.55㎡의 기타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를 위한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4. 12. 위 창업계획을 승인하였다.

나. 건축허가신청 및 불허가처분 1) 원고는 이 사건 신청지 위에 공장부지 2,993㎡, 건축면적 1,652.65㎡의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를 위한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6. 5. 11. 피고에게 공장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2) 피고는 2016. 7. 25.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신청에 개발행위허가신청과 건축허가신청이 함께 있는 것으로 보고 두 신청을 모두 불허하면서 그 제목을 ‘건축허가 불허가’로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개발행위허가 신청: 불허가 - 악취로 인한 인근 경작민 등 주민들과 봉황산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피해가 예상됨 - 주변 지역과의 조화, 인근 지역에 피해가 없는지 등의 여수시도시계획개발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입지 부적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에 따라 여수시도시계획개발분과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심의 결과 부결됨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5항 제3호의 개발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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