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5. 8. 충남 서천군 B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레미콘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전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각 과의 의견을 종합하여 ‘상기 관련부서의 전반적인 검토내용에 따라 레미콘 생산업 공장입지 기준절차에 따라 신청’하라는 내용으로 민원사전심사결과통보를 하였다.
- 지하수 사용에 따른 지하수 고갈문제, 생태하천 조성사업 대상지인 C의 수질 오염 문제, 인접지의 분진으로 인한 피해 우려 등의 사유로 부결 처리 - 동 사업부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라 한다) 제5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 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는 지역이며, 서천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부결 의견은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4호의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심의부 결의견을 존중하여 개발행위허가는 불가함. 원고는 2015. 10. 13.경 피고에게 창업사업계획(공장신설)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11. 13. 원고에게 서천군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원고는 2016. 1. 11. 피고에게 레미콘 생산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이 사건 신청지에 레미콘 공장(건축면적: 제조시설 183.63㎡, 부대시설 254.40㎡,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신축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승인신청과 이 사건 신청지에 레미콘 공장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6. 2. 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