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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6 2016노2241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 하면서까지 위와 같이 진술할 동기가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

또 한, 피해 자가 사건 발생 다음 날 발급 받은 진단서의 기재 내용, 피해자가 제출한 CD 중 상처 부위 사진의 영상,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5. 4. 12. 자 통화 녹음 파일의 내용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근거로 제시한 동영상 CD의 영상은 그 원본이 제출된 것이 아니어서 임의로 편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G, H의 진술 또한 G과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발생 일로부터 원심 증언 일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근거로 삼기에 부적 절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쉽사리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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