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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6 2020노19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

A에 대한 형(벌금 50만 원)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진술이 있다.

원심은 판시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다.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런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 판단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F 진술 역시 피해자와 관계,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이상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A 양형에 대한 판단 원심은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정했다.

원심이 양형요소를 선택적용하는데 잘못이 없고, 항소심에서 양형조건에 변화도 없다.

원심 형의 양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 A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이 법원에서 상해죄 양형기준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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