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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6 2015노304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용모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관적인 부분으로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고, 사고 장소와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상이 하기는 하나 그 차이가 크지 아니하고, 사고로 많이 당황하였을 당시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고려하면 이 부분 진술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전부 탄핵할 만큼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사정, ① 증인 C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일인 2014. 1. 13. N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위 한의원의 한의사 F의 진술과 진료 내역이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 운전의 D 볼보 승용차에 부딪히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볼보 승용차에 부딪힌 사실이 없음에도 부딪혔다는 등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으로 볼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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