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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7 2020노615
위증교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A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여 허위 진술하게 만들었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이 ‘증인 서게 되면 장기매매 이야기는 안 한 것으로 해 달라. C이 휴대폰으로 때린 사실은 없었다고 말해 달라’고 허위 증언을 부탁했다.”라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 진술이 있다.

원심은 A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는데, 그 근거로 A 통화 녹취록,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 추이를 제시하였다.

A이 피고인과 통화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위증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 F과 통화에서 허위 증언의 대가로 여자 친구를 소개받기로 했다고 진술한 것과 A의 수사기관, 법정 진술이 다르고 통화 녹취록 진술보다 수사기관, 법정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 범위를 벗어낫다고 보기는 어렵다.

항소심에서 A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런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 판단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 중 F 진술은 A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으로 전문증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A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이상 이 부분 신빙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접견 대화 녹취록 역시 피고인이 위증교사를 했다고 직접 인정한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사건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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