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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9 2020노1407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법률위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 진술이 있다.

원심은 판시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다.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상해 등 사건(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정480)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을 피해자가 일부 부인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런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검사가 제출한 폭행 부위 사진(순번 11)을 보면 이 무렵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발생했을 개연성은 있으나, 2019. 2. 10. 15:00 무렵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사진상 폭행 흔적이 같은 날 20:21과 22:00에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 판단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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