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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9 2019노1972
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G은 피고인에게 법인 신용카드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다.

설령 G의 허락이 있더라도 공적 업무수행 용도로만 사용해야 할 법인 신용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이상 피해회사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한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G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원심은 G이 피해회사 대표자 지위에서 D과 자신의 피고인에 대한 연대채무 변제 또는 변제기 연장을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법인카드 사용을 허락했을 수 있다는 이유로 G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다.

항소심에서 G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야 하는데(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런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상 G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 판단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 허락 없이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검사는 공적 업무수행 용도로만 사용해야 할 법인 신용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므로 G 허락이 있었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G이 2017. 10. 30. 작성한 차용증에 의하면 피해회사가 G과 연대하여 차용금 53,101,500원의 변제 책임을 인정하였다.

차용증에 따라 피해회사는 피고인에게 차용금 변제책임이 있다.

피고인이 공적 업무수행 용도로만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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