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이 드라이브 (I DRIVE) 전 동 킥 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2. 15:32 경 위 전동 킥 보드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를 C 아파트 쪽에서 과 정로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D( 남, 12세 )를 피고 인의 전동 킥 보드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CCTV 영상 C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