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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합2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8. 9. 7. 21:59 경 구리시 갈매동에 있는 구리- 포 천간 고속도로에서, 피고인의 B 아반 떼 승용차를 대리 운전하는 피해자 C(36 세) 의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 어 씨 발 존나 위험하게 운 전하네’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승용차의 핸들을 2 차례에 걸쳐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구리- 포 천간 고속도로의 갈매 동구릉 공소사실에는 “ 갈매 동구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관계 등에 비추어 이는 “ 갈매 동구릉”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톨게이트 전방 300m 지점 갓길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 자가 위 승용차를 정 차한 후 트렁크에 실어 놓았던 전동 킥 보드를 꺼내려고 하자, 이를 막아서며 피해자 소유인 전동 킥 보드를 트렁크에서 직접 꺼내

어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차 계기판과 배터리 등을 파손함으로써 수리비 약 7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이 작성한 고소장 및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손괴된 전동 킥 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운전자 폭행 치상의 점), 형법 제 366조 제 1 항(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에서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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